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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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31
조회수 6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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