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단체, 요건을 갖춘 외국인
정보공개 청구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 FAX,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청구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홈
> 소통마당
> 정보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