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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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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개념

방사성폐기물이란?

  •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라 방사성 물질(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해야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 등에 따라 고준위·중준위·저준위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 「원자력안전법」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열 발생량이 2kW/m³ 이상이고, 반감기가 20년 이상인 방사선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열발생량
•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은 2kW/m³ 이상 • 고준위 방폐물 이외의 방폐물
발생원 • 원자력발전소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 등
• 원자력발전소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체, 병원 등
종류 • 사용후핵연료 등 • 작업복, 장갑, 폐필터, 폐농축액 등

사용후핵연료란?

  •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합니다.
  • 발전소의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 반응 중 생긴 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방사능이 강하며 높은 열을 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임시로 저장한 후에 원전부지 외부로 반출하여, 이후 중간저장, 영구처분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원전내 저장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중간저장·영구처분)로 옮겨지기 전까지 임시 저장(습식·건식)하여 열과 방사능을 감소시킵니다.

중간저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전까지 일정 기간 관리하면서 열과 방사능을 감소시켜 취급·관리가 용이하도록 합니다.

영구처분

고준위 방폐물을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약 500m 이상)의 안정한 지층 구조에 처분합니다.